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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 퇴직금 내용 정리

by 보비슬생 2022. 5. 4.

 

여러명의 근로자들이 회의하는 모습
회의하는 근로자

 2022년 04월 14일부터 시행되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됩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도 55세 이전에 퇴직이나 이직을 할 경우 퇴직금을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계좌로 의무 이체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벌금을 낼 수도 있으니 개정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대해 잘 확인하고 어떠한 점이 자신에게 유리한지 잘 파악해야 됩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

 

 

1.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중소 퇴직기금) 신설

 

  • 중소기업 상시 30인이하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가 도입.
  • 전문가로 구성된 운용위원회에서 자산운용등 의사결정.
  • 기금제도 운영 주체인 근로복지공단은 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수익성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기금 운용계획 및 지침을 마련해야 하며, 공단이 기금을 운영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국민연금과 유사하게 금융기관에 대한 예입 신탁, 증권의 매매 대여를 규정.
  • 사업주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사용자부담금'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정부의 재정지원(1인당 최대 연 690만 원), 낮은 수수료 (0.2% 이하)].
  • 고용노동부는 월 230만원 미만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부담금 10%를 지원할 계획.

 

2.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및 적립금 운용계획서 작성 의무화 

 

  •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300인 이상 사업의 자용자는 적립금 운용위원회 구성 및 적립금 운용계획서 작성이 의무화.
  • 적립금운용위원회 연 1회 이상 개최, 적립금운용방법 심의 의결.
  • 적립금운용위원회는 퇴직연금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을 위원장으로 하여 5~7명 이내로 구성.
  • 최소 적립금 이상을 적립하지 못한 경우.                                                                                                  - ①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② 퇴직연금제도 관련 업무 부서장 ③ 퇴직연금자산운용 관련 전문가를 각각 1명 이상 포함
  • 적립금 운용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하는 내용으로는 적립금 운용 목적 및 목표수익률, 적립금 운용방법 , 운용성과에 대한 평가 등이 명시되어야 함.
  • 다른 유형에 비해 원리금 보장 비중은 높고 수익률은 낮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합리적 자산운용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
  •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적립금 운용 및 투명성 제고.

    - 적립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거나 적립금 운용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

 

3.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 적립금 부족 해소 방안

 

  •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으로 사용자가 적립금 부족을 해소하지 않으면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
  • 최소적립금 대비 부족분 비율의 3분의 1 이상을 직전 사업연도 종료 후 1년 이내에 해소해야 됨.

 

4. 퇴직금의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PR) 계정 이전 의무화

 

  • 법률 개정으로 퇴직금도 퇴직연금과 마찬가지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계정(IRP)으로 이전하는 것이 의무화.
  • 퇴직금의 연금 수령을 유도.
  • 퇴직 시까지 세금 부과를 미뤄주고 55세 이후 연금수령 시 30~40% 퇴직소득세 절세.
  • 수령한 퇴직금을 IRP로 운용하며 안정적 노후 대비 가능.
  • IRP계정으로의 이전 예외 사유.
  1. 55세 이후에 퇴직한 경우.
  2. 퇴직급여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3.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4. 외국인 근로자가 퇴직 후 출국한 경우.
  5. 타 법령에서 퇴직소득을 공제하도록 한 경우.

 

5.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전문기관의 요건

 

  • 사용자가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을 퇴직연금사업자뿐 아니라 전문기관에도 위탁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
  1. 퇴직연금제도 관련 전문 강사를 1명 이상.
  2. 관련 교육자료를 보유하고 있을 것.

 

IRP계정으로의 이전 예외 사항

  1. 55세 이후에 퇴직한 경우.
  2. 퇴직급여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3.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4. 외국인 근로자가 퇴직 후 출국한 경우.
  5. 타 법령에서 퇴직소득을 공제하도록 한 경우.

 

IRP계정 사용 주의사항

  • IRP계좌의 경우 연말 정산할 때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되기 때문에 꼭 퇴직 시점이 아니라 미리 개설하고 세테크 용도로 사용 가능.
  • 매월 자동이체로 적립 시 편리하며, 중도인출은 안되니 신중하게 입금.
  • 출금 시 계좌를 해지해야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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