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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정보/지원금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 및 자격요건 지급일 총정리. 정기,반기

by 보비슬생 2022. 3. 8.

2022년 근로장려금 정기, 반기 신청 및 자격요건 지급일 총정리. 반기 신청은 03월 15일까지 꼭 신청하기 바랍니다. 정기 신청은 05월에 가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청년도약계좌 또한 이슈에 있습니다. 전환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신청자격  
배우자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부양자녀 18세 미만(03.1.2 이후 출생)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동일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직계존속 70세 이상(51.12.31 이전출생)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 동거

-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소득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단독 22백만 원, 홑벌이 32백만 원, 맞벌이 38백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 신청

1)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①근로(총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③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④이자ㆍ배당ㆍ
연금(총수입금액)⑤기타 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2) 총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상기 ①, ②, ③만 합한 금액

가구수 총급여액등 지급액
단독가구 4~2,200만 3~150만
홑벌이가구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자녀 1인당)

4~3,200만
4~4,000만

3~260만
50~70만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자녀 1인당)

600~3,800만
600~4,000만

3~300만
50~70만

 

재산요건


가구원 1) 모두가 2021.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2)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ㆍ토지ㆍ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3), 금융자산ㆍ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1)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2) 주택은 간주 전세금(기준시가 X 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단,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 없이
간주 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

신청제외대상

- 2021.12.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신청방법, 신청기간

정기 신청 시간 : 22.5.1~5.31
기한 후 신청 기간 : 22.6.1~11.30
-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

신청 안내문을 받는 경우
1. ARS 전화(보이는 + 음성)
- 신청 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 1544 9944 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8자리)*# > 동의하고 신청
* 안내대상자가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ARS 이용 시 개별인증번호 생략 가능

2. 손택스(모바일 앱)
-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 실행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3. 홈택스
-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신청 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 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 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4.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하여 신청 대행을 요청. 상담센터(1566-3636)는 정기신청기간(5월) 및
반기 신청시간(3월, 9월) 중에 운영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1. 홈택스
-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신청 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신청 가능
* 홈택스 로그인 > 신청 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 명세 작성 > 계좌번호 연락처 작성 > 신청 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2. 모바일
-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앱)을 다운로드하여 {신청 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 신청하기}에서 신청 가능
* 손택스 로그인 > 신청 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계좌번호 연락처 작성 > 신청 확인 및 전송

3.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 우편접수)

지금액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을 반영한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

장려금 심사 및 지급일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 말(5월 신청분)까지 지급됩니다.
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 정기지급 : 9월 말까지 (금번에는 8월 말 지급 예정)

나. 기한 후 지급 : 신청하신 달부터 4개월 이내

지난해 하반기분을 받기 위해선 오는 15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국세청은 지난해 하반기 근로소득은 있지만 사업소득이 없는 저소득 근로자 125만 4천 명에게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보냈다.
1가구에 1명만 받을 수 있으며 총 근로소득이 단독가구는 22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을 넘어서면 안 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저소득층 소득지원을 위해 근로장려금의 가구 유형별 소득 상한 금액을 각각 200만 원씩 상향, 이를 통해 약 30만 가구가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또 부동산, 자동차 등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지난해 6월 기준 2억 원을 초과하면 안 된다.
- 국세청 홈택스와 모바일 앱, ARS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홈택스의 경우 신청요건을 확인하고 계좌번호와 연락처를 입력하면 된다.
- 반기 신청은 반기별로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가 신청할 수 있다.
- 근로소득자라 하더라도 지난해 9월 상반기 신청을 한 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 이는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한 경우,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도 신청을 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 지난해 9월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올 6월에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 전액을 받을 수 있다.
- 근로장려금 신청은 오는 15일까지고, 지급일은 오는 6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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