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의 인기에 힘입어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청년도약계좌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최대 5754만 원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청년희망적금에서 갈아타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상품 개요
가입대상 : 근로 사업소득이 있는 만 19~34세 청년
적립금액 : 총 1억 원
가입기간 : 10년 만기
적금 방식
- 개인 : 매달 70만 원 저축 정부 : 월 10만~40만 원씩을 지원
이슈의 중심이었던 청년희망적금과의 차이점은????
>>>>>>>>> 소득에 제한이 없어 청년이면 가입이 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 신청자격
청년 도약 계좌는 만 19세에서 34세 미만의 나이의 제한만 있을 뿐, 그 외 연소득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소득불평등 논란이 있던 청년희망적금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지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년희망적금의
경우 나이 제한과 추가적으로 연소득 3600만 원 이하의 소득제한 있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혜택
청년도약계좌 : 월 70만 원까지 납입 가능 / 10년간 5754만 원 혜택(연 소득 2400만 원 이하)
청년희망적금 : 월 50만 원까지 납입 가능/ 2년간 총 45만 6000원 혜택
청년도약계좌 지원 대상 기준
지원 대상 연령 기준 : 1987~2003년생(2022년 기준 만 19~34세) 청년
지원 대상 소득 기준 : 소득에 상관없이 근로 사업소득이 존재하는 청년
청년도약계좌 연소득별 혜택
청년도약계좌는 월 70만 원 매년 3.5% 복리로 10년 동안 받아 10년 유지 시 1억을 모을 수 있습니다.
연소득 2400만 원 이하
- 월 납입액 최대 30만 원/ 정부지원금 월 최대 40만 원 지원
연소득 2400만 원 초과~3600만 원 이하
- 월 납입액 최대 50만 원/ 정부지원금 월 최대 20만 원 지원
연소득 3600만 원 초과
- 월 납입액 최대 60만 원/ 정부지원금 월 최대 10만 원 지원
연소득 4800만 원 초과
- 월 납입액 최대 70만 원/ 정부지원금 없음,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 유지
청약도약계좌 가입 시 주의사항
- 청년희망적금 가입자 중복가입 불가
-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청년도약계좌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방법을 강구하고 있음
(제도가 나올 때까지 대기해야 됨)
- 청년희망적금 해지 시 청약도약계좌 즉시 가입 가능
- 청년도약계좌의 상품운용형태 : 주식형, 채권형, 예금형 등 3가지 중 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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