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개정안1 2022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 퇴직금 내용 정리 2022년 04월 14일부터 시행되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됩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도 55세 이전에 퇴직이나 이직을 할 경우 퇴직금을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계좌로 의무 이체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벌금을 낼 수도 있으니 개정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대해 잘 확인하고 어떠한 점이 자신에게 유리한지 잘 파악해야 됩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 1.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중소 퇴직기금) 신설 중소기업 상시 30인이하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가 도입. 전문가로 구성된 운용위원회에서 자산운용등 의사결정. 기금제도 운영 주체인 근로복지공단은 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수익성을 높이기 위.. 2022. 5. 4. 이전 1 다음 반응형